제주특별자치도가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 22일까지 대조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해안 저지대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21일 대조기 시간은 오후 10시33분부터 11시 16분까지로 최고 고조시간인 10일55분께에는 해수면이 299cm에 이를 전망이다.
22일에는 대조기 시간이 오후 11시13분부터 50분까지로 최고 고조(299cm) 시간은 11시31분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 재난문자 등 송출서비스를 이용해 주의를 요구하고 저지대 침수 우려지역과 해안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대조기 동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만조 시 해안 범람, 월파 등으로 저지대 침수와 차량 피해가 우려되고 밀물 시 평소보다 빠르게 물이 들어와 바다내 고립 등의 위험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해안도로를 이용한 산책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선박 및 해안시설물 결박 고정조치와 더불어 갯바위 낚시객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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