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종면허없이 모터보트를 조종한 A(72)씨와 야간항해 장비 없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야간 낚시를 하던 B(65)씨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 없이 아들 소유의 모터보트를 조종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이와 비슷한 시간에 야간운항장비 없이 2시간 동안 레저보트를 이용해 야간낚시를 즐기다 해경에 붙잡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불법 수상레저 활동 특별단속을 벌이는 중으로 지금까지 △정원초과 1건 △구명동의 미착용 1건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반 2건 △휴업 미신고 1건 △무등록사업 1건 △무면허 조종 1건 등을 적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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