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특정관리대상 시설 175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으로 지정된 곳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 동안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및 신규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평가,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인 해소 대책 수립 등을 하게 된다.
조사 중 중대한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강, 사용제한, 대피명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 대피조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제주도의 특정관리대상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교량 등 시설물 230개소, 건축물 1524개소 등이며 이 중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것은 D등급 5개소, E등급 4개소이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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