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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의심 사업’ 승인 불가 제주시 처분 정당”
“‘쪼개기 의심 사업’ 승인 불가 제주시 처분 정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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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 기각
“행정 절차 회피 목적으로 시도했을 개연성 크다” 판단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속칭 ‘쪼개기식 개발’로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제주시의 승인 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A주식회사는 2005년 5월 21일 제주시로부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애월읍 고성리 15필지 합계 2만7004㎡에 단독주택 80세대, 근린생활시설 2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20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열흘 뒤인 같은 달 30일 해당 부지의 주택건설사업계 계획 승인 신청을 취하하고 주식회사 B 등 6개 업체에 전체 토지를 나눠 매각, A사와 B사 등은 매수한 토지를 주식회사 C사에 신탁했다.

 

A사와 토지를 나눠가진 나머지 업체들은 A사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2015년 12월 16일 제주시에 애월읍 고성리 9필지 4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A사는 그 무렵 고성리 토지 4914㎡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를, D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도 고성리 소재 각각 4932㎡(38세대)와 4987㎡(40세대)에 연립주택 건축의 내용으로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했다.

 

제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28일 ‘개별적이고 쪼개기식 개발을 통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피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거환경 저해 및 주변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상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제주시는 또 B사의 계획을 반려한지 석달 뒤인 6월 30일, A사가 B사를 시공사로한 애월읍 고성리 1만3603㎡ 부지의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사업부지 입지 여건 및 당해 사업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본 승인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저해 등 주택법 등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 결과를 반영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승인 신청을 하였음에도 제주시가 막연한 정황자료에만 근거해 B사 등과 원고(A사)가 동일한 사업주체로서 하나의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시의 이러한 태도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사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사 등 업체들이 사실상 절차적 및 행정적 제한을 회피할 목적 하에 이른바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그 근거로 이번 사건의 전체 토지 중 일부인 애월읍 고성리 9필지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던 B사가 시공사이고 원고(A사) 등 업체들이 나누어 토지를 매수한 점,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 중 일부의 명의로 대지조성사업 등이 순차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제주시가 가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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