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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자경 농지 처분명령 위한 사전 청문 시행
서귀포시 미자경 농지 처분명령 위한 사전 청문 시행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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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 부과기간 중 처분 토지 제외 657명‧75ha 대상
도외 거주자가 553명‧54ha…청문 통해 3년 유예‧6개월 내 처분명령 추진
서귀포시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 미디어제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정기,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 부과기간(1년)이 끝난 농지 소유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처분명령을 위한 사전 청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청문은 처분의무가 부과됐으나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확인, 6개월 내 처분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전 농지 소유자에게 의견 및 소명을 받기 위한 절차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정기, 1단계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 대상은 1087명, 1447필지, 153ha다.

 

이 중 처분의무 부과 기간인 1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 처분대상 철회(제외) 및 자경 농지 430명, 609필지, 78ha는 청문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처분명령 청문 대상은 657명, 838필지, 75ha다.

 

청문 대상 중 도외 거주자가 553명, 685필지, 54ha다.

 

서귀포시는 청문을 통해 자경 여부 등을 판단, 6개월 내 처분명령 또는 3년간 처분명령 유예를 내리게 된다.

 

자경 농지임을 입증해 처분명령 유예를 받더라도 이후 3년 연속 자경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6개월 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긴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며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업인 실수요자의 농지 이용을 원활히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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