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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도입에 주민투표 시행은 '충분'
시장 직선제 도입에 주민투표 시행은 '충분'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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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시장직선도입 주민투표 실시 강력 요구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의 시장 직선제도를 도입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2안'의 주민투표안을 제안하며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장성철 위원장은 "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의 법률적, 제도적 타당성을 충분하다"라며 "국회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체제개편 사안의 성격상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성철 위원장은 '2+2'안 시행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단일안으로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행개위 최종권고안이 단일안으로 주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도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라며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시장직선제를 지지하는 도민들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 요건)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에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도당 측은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를 대상으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시장직선 도입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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