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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사는 엉망?" 감사서 인사,채용 잇따라 지적
"교육청 인사는 엉망?" 감사서 인사,채용 잇따라 지적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8.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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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도교육청 2년 업무전반 사항 토대로 종합감사 결과 발표
행정상 처분 53건-인사 기준 부적절 및 채용 기준 불합리 등 지적 대부분
 

제주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인사 및 승진 기준 불합리와 부적절한 채용 기준이 도감사위로부터 잇따라 지적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의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해 총 53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으며 그 중 시정 9건, 주의 20건, 경고 1건, 통보 21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53건의 행정 상 처분요구 중 인사 및 승진, 채용에 관한 지적 내용이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부적정' 등 총 5건에 달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인사윈원회 부위원장 선임 부적정' 건을 지적해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에 의거해 인사위원장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 과정 당시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을 부위원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 않고 행정국장과 교육국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불공정이 제기됐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는 위원을 중심으로 위촉한 것이다.


도감사위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등 위촉직 인사위원 위촉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그런데도 교육청은 상근 변호사 및 학교 교장, 교감, 교사를 인사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며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는 위원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관련법령과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라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위촉을 지양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기간제 교원 채용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015년에 이뤄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도 기간제 교원 채용 조정이 지적됐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15년 도교육청 대상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학교 교원의 32%가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돼 있어 정규교사 채용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도감사위는 "2017년 3월 기준 기간제 교원 채용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사립 중,고등학교를 확인한 결과 기간제교원 비율이 전체 교원 56명의 37.5%인 21명에 이르는 학교가 있다"라며 "2015년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위 학교가 2015년 제출한 중기 교원 충원계획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인사,채용 지적에 대해 △직무대리 지정 및 승진임용 불합리 △교육공무직 채용 불합리 △교육공무원 승진 우선임용 기준 불합리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한편 종합감사 결과 △자율학교 예산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유치원 신,증설 확대 필요 △도립학교 설립기금 운용 및 금고 협약사업 이행 부적정 △실무수습직원 보수지급 기준 불합리 △학교발전기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운용 지도,감독 부적정 등을 지적받아 도감사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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