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8월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양돈장 등 17곳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한림읍 금악·명월리 14곳, 해안동 3곳 등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환경오염에 취약한 양돈사업장 16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곳이 대상이다.
도생활환경과, 자치경찰단, 제주시 축산과· 환경지도과 등 관계부서가 합동점검 1개반 4~5명이 조를 이뤄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사업장 폐사축 부적정 처리,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생산된 퇴비의 적정보관 여부,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등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인근 농경지나 하천, 숨골 등에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제주시는 2016년에 73건과 올 7월말 현재 고발 7건, 사용중지명령 3건, 개선명령 7건, 과태료20건(1100만원), 경고 6건, 조치명령 1건 등 44건을 행정처분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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