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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불법포획 유자망 어선 선장 적발
소라 불법포획 유자망 어선 선장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8.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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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조사중
소라 포획금지 기간 중에 소라를 불법 포획한 유자망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소라 포획 금지기간 중에 소라를 잡은 유자망 어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선적 유자망 어선 S호(2.38톤) 선장 윤 모씨(63)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1일 밤 10시20분께 서귀포항에서 그물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윤씨는 소라 40마리(약 20㎏)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포획‧채취 금지 기간과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윤씨가 조업 중 그물에 걸린 소라를 방류시키지 않고 입항했다가 야간 그물 작업 중 소라를 선별하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다”면서 “어민 뿐만 아니라 일반 물놀이객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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