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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지시 받아 불법행위 제주도민 3명 붙잡혀
중국인 지시 받아 불법행위 제주도민 3명 붙잡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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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민 3명 구속 기소의견 송치
수익금 분배 약속…결제 단말기 中 보내 3500여만원 허위 매출
제주지방경찰청 청사. ⓒ 미디어제주

중국인의 지시를 받아 위조 신용카드로 해위매출을 발생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제주도민 3명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과 공모, 위조된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이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A(38)씨와 B(42)씨, C(42)씨 등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중국 내 공범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로 허위매출을 올려 결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방식을 범행을 제안받아 B씨를 통해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C씨를 유인했다.

 

C씨는 서귀포시에 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업체는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나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의 대가로 중국 현지 공범으로부터 A씨와 B씨는 수익금의 5%를, C씨는 10%를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C씨의 수산물 유통업체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가 B씨와 A씨를 통해 중국 현지 공범에게 전달됐다.

 

중국으로 전해진 결제 단말기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모두 25회에 걸쳐 3500여만원이 결제됐다.

 

카드 명의자는 모두 외국인이고 피해 카드사는 모두 국내 카드사로 파악됐다.

 

이 중 결제 승인된 기수 금액은 460만8000원이다.

 

제주경찰은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범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대가를 믿고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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