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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만이 살길이다
집중호우, 대비만이 살길이다
  • 한대호
  • 승인 2017.08.0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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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대호 구좌119센터 소방사
한대호 구좌119센터 소방사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혀주는 비소식이 기다려지는 계절이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이번 7월 몇몇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집중호우란 많은 양의 비가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 5월 ~ 9월 사이에 주로 발생한다.

 

​기상청에서는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호우 주의보’나 ‘호우경보’라는 특보를 내린다.

 

특보의 기준으로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되는 경우이다.

 

​거주 지역에 이러한 특보가 예상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라디오, TV, SMS 등을 통해 기상예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상황을 지속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부에 있는 지인이나 가족과 연락하여 안전 확인과 위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등 위험지구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지대와 대피로를 미리 알아두어 침수구간의 보행 및 접근을 피해야 한다. 위험시설물이 있다면 사전에 제거하거나 주변의 하수도 및 배수로를 점검해 침수 및 위험물에 의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집 안팎의 전기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어 직접 수리는 금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해 조치해야 한다.

 

​간혹 이러한 기상특보가 예상되는 때에 산이나 계곡 등 위험지역으로 야영이나 등산을 즐기러 가는 여행객들이 있다.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산간이나 계곡은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위험에 처한 경우 무리하게 탈출을 시도하지 말고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도록 해야 한다.

또한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이나 하천, 해안가 주변에는 통행이나 주차를 피하는 것이 차량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흔히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 예방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러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휴가철동안 이점을 숙지하여 안전하게 여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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