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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계량증명서 위조한 40대 업체대표 구속
화물 계량증명서 위조한 40대 업체대표 구속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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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은 여객선 화물 계량 증명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행사한 물류업체 대표 A씨(45)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안전운항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800여차례에 걸쳐 계량증명서를 위조해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교부하고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할 때 이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량을 여객선에 선적하기 위해서는 공인계량소에서 차량 총중량을 계측한 계량증명서를 받아 여객선사에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현재 해당 물류업체와 관련된 화물차량 운전기사 약 50여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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