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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종시 의원 정수 증원 추진 ‘입 맛대로 해석’
제주도, 세종시 의원 정수 증원 추진 ‘입 맛대로 해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2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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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타 시도 사례 안내’ 배포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의 정수’ 부분 빼고 자신들 주장 맞도록 풀이
제주도가 25일 배포한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타 시도 사례 등 사실관계 안내 자료. ⓒ 미디어제주

道 “긴급하게 작성 착오”…사실 확인없이 ‘반박 자료’ 오히려 문제만 키운 셈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사실관계 안내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안내자료에는 <미디어제주>가 지난 23일 단독 보도(세종시의원 증원은 찬성 제주도의원 증원은 반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표발의 이해찬 국회의원)의 도의원 정수 증원 추진 사례도 포함하며 제주와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료를 만들어 오히려 자신들의 논리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관련 타 시도 사례 등 사실관계 안내 자료’를 통해 세종시의 의원정수 확대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3항에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는 규정에 맞추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의 주장이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세종시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 왼쪽이 기존 법률안이고 오른쪽이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다. 제주도는 여기에서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 정수'라는 내용은 뺀 채 사실관계 안내 자료를 만들었다. ⓒ 미디어제주

기존 ‘세종시특별법’에는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3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중 다른 문구는 그대로 준용하며 ‘13명’을 ‘19명’으로 바꿔놓고 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시의원의 수를 현행 13명에서 19명으로 6명 늘린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최근 사례와 직접 비교에 무리가 전혀 없다. 오히려 ‘정치적 역량’에 있어서 제주도의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는 그러나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의 정수’라는 부분을 빼놓고 자신들의 주장에 맞도록 해석한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설명 자료의 잘못을 인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세종시와 행자부를 들러 어제(24일) 오후 8시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해명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젯밤에 초안을 잡고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이 것은 착오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속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부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의원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는데 대해 도내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반박 자료’를 제대로 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작성, 배포해 오히려 문제를 키운 셈이 됐다.

 

한편 제주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지역구, 교육의원, 비례대표 포함)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 권고안에도 불구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현 의원 정수(41명)를 유지하며 2명의 지역구 의원 증원을 위해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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