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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이젠 사이버에서 해결해요"
건축행정, "이젠 사이버에서 해결해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1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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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이버 건축행정' 홈페이지 구축 운영


그동안 민원인들의 많은 애로를 겪어야 했던 행정기관의 건축민원이 이제 한결 수월하게 처리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행정관청에 전화 또는 방문해야 하고 여러 해당부서를 오가야 하는 번거러움과 담당부서 공무원이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때 재차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잇따르고 있음에 따라 건축과 관련한 모든 궁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이버 건축행정'홈페이지를 구축,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당신의 토지에 건축가능여부를 알고 싶으세요?”(토지이용계획) △건축법등 건축관계 90여개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민원서비스(건축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민원처리상황) △민원안내(건축허가·신고, 심의절차, 옥외광고물등 7개 분야) △분양정보 △각종자료 △공지사항 △관련기관 사이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는 어떻게 지정되어 있고,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0여개의 건축관련 법령을 수록 자기소유의 땅이 어떠한 법의 적용을 받는지 등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관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화면에서 알고자 하는 지번을 조회, 나오는 용도지역, 지구를 클릭하면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타 법령에 의한 규제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관계법령은 여러 부서에서 관리돼 온 건축과 관계된 70여가지 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했다.
  
자료실에는 건축관련 각종 부담금등을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 이후까지 총망라하여 건축에 부수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한곳에 모아놓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등이 구축돼어 있다.

양희영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담당 사무관은 "사이버 건축행정 사이트를 운영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해, 앞으로 보다 편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건축행정 사이트 : http://archi.jeju.go.kr>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전화 710-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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