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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사업 ‘급제동’ … 삼성중공업(주)도 발빼기 수순
해상풍력발전 사업 ‘급제동’ … 삼성중공업(주)도 발빼기 수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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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 보류
한동·평대지구도 보류 … 허창옥 의원 “세부평가기준 변경 고시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 연안의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안 경관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24일 오후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한 끝에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이날 심의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와 달리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경우 환경‧경관에 대한 별도의 입지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육상풍력은 소음 진동에 대한 규제 기준 뿐만 아니라 경관 조례에 따른 고나리 기준, 주민수용성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해상풍력은 이런 고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정 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이날 농수축경제위 회의에서는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진정과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진정의 건이 동시에 다뤄지기도 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설립된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의 최대 주주인 삼성중공업(주)가 다음달까지 사업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점도 심사 보류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대정해상풍력발전(주)의 박기옥 대표는 “8월 30일 이후 삼성중공업(주)와의 주주 협약이 파기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주주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두산중공업 등이 사업 참여를 원하고 있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주민들과의 약속은 그대로 지켜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제주 연안 20~30m는 멸치 산란 장소다. 멸치 산란 장소가 바뀌게 될 경우 황금어장인 제주 연안에 미치게 될 영향을 검토해봤느냐”면서 “네덜란드의 경우 연안 12해리 근처 해역에서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아예 어선들의 조업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연안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도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고시 변경 후 동의안 심사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는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철회 의사를 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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