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23일 저녁 9시 30분경 서귀포시 보목동 구두미 포구서 항해 장비 없이 야간 레저활동을 즐긴 50대 남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 모씨(53,서귀포시)는 10가지의 야간 항해장비 중 총 6가지의 야간 항해 장비 없이 혼자 한치를 낚시하기 위해 모터보트를 이용해 출항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 운항장비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요해 레저활동을 했을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위반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야간 운항장비 10가지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최소한의 개인 안전장구인 만큼 야간 레저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 비치해 출항해야 만일의 상황에 대처 가능하다"라며 "앞으로 불법 레저객에 대한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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