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9일 성명을 내고 원희룡 도정을 항해 국내항공 항공요금 인가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제주지방법원의 제주도의 제주항공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부소송을 패소선고 한데에 따른 이유다.
제주지법은 지난 2005년 8월 문서화된 '제주도-제주항공 사업추진 및 운영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변경)'의 '제주항공은 요금변경과 항공노선 변경 또는 폐쇄시 사전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한다'는 내용에서 '협의'가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이상은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당 도당은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며 "국내항공운송 시장이 과점적인 상황에서 항공운송 요금 예고제의 인가제 변경이 제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항공교통이 제주경제의 핵심적 공공인프라임을 분명히 하면서 항공운임 산정 기준, 항공운임 책정 절차, 항공운임 액수 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치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원희룡 도정은 국내 항공운송 요금 예고제의 인가제 변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위선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저가항공 요금인상에 대한 정부차원의 담합조사 착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위성곤 의원은 정부차원에서 담합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정부는 담합 조사에 나섰는지, 나섰다면 조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해 줘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지방법원의 패소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