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9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등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리가 개최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제주 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승 건국대 교수의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현안 과제와 개정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중희 민변 과거사위원장의 좌장으로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와 한성훈 연세대 연구교수, 문성윤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변호사, 김은희 제주4.3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새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포함된 제주4.3 해결은,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직접 제주를 찾아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4.3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돼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