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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택시서 담배 못피우게 해 기사 폭행
30대 男, 택시서 담배 못피우게 해 기사 폭행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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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제지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5시 45분경 제주시 인근 노상서 정차 중인 택시에 탑승한 A씨(37,남)가 담배를 피우려 하자 이를 제지한 택시기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저질러 운전자 등 폭행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전날인 14일 저녁 7시경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셨으며, 술김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취폭력배 사범에 대해서도 과거 신고내역, 범죄경력 등 여죄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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