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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다시 찾은 원 지사, 법 개정 ‘측면 지원’ 약속
부영아파트 다시 찾은 원 지사, 법 개정 ‘측면 지원’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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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 필요성 강조 … “임대료, 물가 상승률 등 감안돼야”
서귀포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를 찾은 원희룡 지사가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듣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들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맞서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잇따라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후 4시 서귀포 혁신도시 내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운영, 임대료 인상 문제와 건물 하자 보수 관련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었다.

 

지난 6일 중국 출장에 앞서 제주시 삼화지구 부영8차아파트를 방문하고 일주일만에 다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난 후 원 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최소한 공공자본을 투입해서 수익성을 낼 필요가 없도록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던 시절에 제도적 혜택과 자금 혜택을 주면서 민간에 짓도록 한 것”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와 여건이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들의 권리 강화가 이뤄져온 반면 민간 임대주택은 과거 임대주택법에 따른다고 돼있다”면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법을 적용하든지 또다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임대료를 올릴 때 지자체에서 분쟁조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올리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된다. 이걸 올리기 전에 바꿔야 한다”고 임대료 인상 분쟁과 관련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임대료 문제는 사업자와 입주자 사이에 밀고 당기는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등에서 조정안을 내면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현행 법률에서는 공공주택에는 이게 적용이 되지만 민간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법의 공백인 상태”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그 기준이 없다. 그동안 무조건 꼬박꼬박 5%씩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그는 “법 개정을 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똑같은 문제인 만큼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가 서귀포시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은 뒤 민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그는 새 정부가 주거복지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 “청와대 사회수석과 국토부 장관 면담에서 최우선 과제로 건의하겠다”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서민임대주택의 주거 복지 문제를 최우선 이슈로 다루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주민들은 건물의 하자 문제 제기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면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분양 시점에 터무니없는 가격에 분양이 이뤄지지 않도록 준공 당시 제출된 공사원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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