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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주’ 상표 법정 싸움 ㈜제주소주 승리
‘제주소주’ 상표 법정 싸움 ㈜제주소주 승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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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라산 제기 상표등록취소 상고 기각
(주)한라산과 (주)제주소주가 법정 다툼을 벌인 '제주소주' 상표 이미지.

(주)한라산(대표이사 현재웅)와 (주)제주소주(대표이사 김운아)의 상표권 다툼에서 제주소주 측이 승리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주)한라산 측이 제기한 상표등록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주)제주소주가 2014년 11월 19일 (주)한라산을 상대로 '제주소주'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해 시작됐고 특허심판원은 이듬해인 2015년 6월 1일 (주)제주소주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특허심판원은 당시 '제주소주' 등록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가 광고에 표시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지정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됐다고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주)한라산은 이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등록상표가 소주 상품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광고지 등의 여백에 표시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때 (주)한라산이 제조 및 판매하는 소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라산의 광고 시기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년 11월 19일 직전으로 그 당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소주 상품이 생산되거나 생산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광고지 등에 표시된 모양과 색상도 기존 광고지 등에 스탬프를 흐리게 인쇄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광고지 등에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표의 등록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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