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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도내 공무직 기본급 3.5% 인상 타결
올해 제주도내 공무직 기본급 3.5% 인상 타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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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전국공무직노조 제주본부,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
 

제주도내 2200여명의 공무직 기본급이 지난해보다 3.5% 인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는 13일 오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로 함께 참여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제주도지회 및 청소차 운전원, 도로관리원과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미화원,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시공영버스지부 소속 공영버스 운전원 등 모두 2200여명에게 동시에 적용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측 대표 교섭위원인 원희룡 지사와 신제균 제주본부장 대행을 비롯한 노조측 교섭위원,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공무직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3.5% 인상된다. 조정수당도 각 직종별 5000원에서 5700원으로 인상됐다.

 

특히 임금소송 관련 판결에 따라 노사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한 신뢰 증진과 추가 소송에 따른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 1인당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따른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특수업무수당 통상임금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공무직들에 대해서도 시간외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양측은 본 교섭 2차례와 개별교섭 6차례 등 모두 8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교섭을 통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달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조정이 이뤄져 최종 협약안이 마련됐다.

 

원 지사는 이날 “도정과 공무직 노조가 신뢰를 증진시키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됐다”고 협약 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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