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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관계자 3명 검찰 고발
제2공항 반대위 국토부 관계자 3명 검찰 고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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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13일 제주지검에 접수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元 지사 등 허위사실유포 고발”
제주 제3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3일 제2공항 사업과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성산읍 지역을 후보자로 선정하며 기상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28일 연구용역 담당자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왼쪽)이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한 뒤 가진 회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채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제주 제2공항 주무부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 3명을 고발조치했다”며 “검찰이 엄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앞서 연구용역진에 대한 고발은 많은 부실 용역 중 정석비행장 기상자료에 관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는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진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이와 함께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 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항공법 제2조에도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해 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 연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 업무를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지난해 9월 기상감정 전문 업체 웨더피아(주)에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13일 고발장을 접수한 뒤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대위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해 공신력 있는 최신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반대위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사설 비행 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 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 국책사업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위는 이와 함께 “국회가 처리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부대 조건에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국토교통부는 피해 주민과 협의 하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 제주도정의 건의문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강행한다면 피해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보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문서를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발송한 적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정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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