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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몰래 바다 들어가 수산물 채취한 40대 적발
새벽 몰래 바다 들어가 수산물 채취한 40대 적발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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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새벽 장비를 갖추고 화순항 인근 바다로 들어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12일 새벽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서귀포시 화순항 동방파제 안쪽 해상에서 정 모씨(41,남)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정 모씨는 스노쿨링, 오리발, 슈트 등 다이빙 장비를 모두 갖춘 후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려 했다며 정 모씨는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해양레저 허가수역인 화순항 안쪽 해상에서 다이빙 등의 활동을 할 때는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서귀포시 내 해양레저 허가수역으로 고시된 항만은 총 3곳으로 서귀포항, 화순항, 성산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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