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첫 재판 기일이 8월 11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첫 재판을 8월 11일 오후 2시10분에 열기로 하고 소송 당사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첫 재판 기일 전에 정부가 소를 취하하는 등의 변동 상황이 없다면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원고인 정부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구상금 청구 상대로 지목한 피고인은 강정마을회를 비롯한 5개 단체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 회장 등 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116명 등 모두 121명에 달한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4억5000만원.
민변 측에서도 재판 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정부가 소를 취하하는 등의 특별한 변동 상황이 없다면 정식으로 위임장을 내고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하기 위해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28일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해군은 “공사기간이 14개월 가량 늦어지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 방해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까지 나서서 구상금 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새 정부 출범 후 2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도민들 사이에서는 “구상금 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8월 15일 특별사면 때까지 강정 주민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