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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157평 소유권 분쟁' 재판부 현장 검증
'땅속 157평 소유권 분쟁' 재판부 현장 검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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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ICC제주-부영 지하통로 현장 확인
양측 ‘자신들 소유여야 하는 지’ 이유 놓고 설전
7일 (주)부영주택 측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재판부의 현장 검증에 앞서 양측 관계자들이 연결 통로를 둘러보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개인의 소송일 뿐…도민 관심거리 아니” 불편한 심기 표출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통로 소유권을 두고 ICC제주와 (주)부영주택 측이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다.

 

(주)부영주택이 ICC제주를 상대로 제기한 연결통로의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7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지하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연결통로는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길이 40m의 지하 통로로 2015년 6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준공했다.

 

전체 면적은 대략 520㎡(157평)이며 여기에 8개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내 점포 공간.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판사는 이날 부영호텔 측 입구를 통해 연결통로에 들어가 부영 측 변호인과 ICC제주 측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황혜민 판사는 대기하던 기자들에게 현장 검증 장면 촬영은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ICC제주 측과 부영 측은 이날 연결통로가 왜 자신들의 소유인 지를 황 판사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ICC제주 측이 연결통로에 대한 전기 및 소방시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 부영 측은 즉각 "우리고 시설을 연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부영 측은 또 ICC제주 측 입구가 제주관광공사의 내국인면세점과 맞닿아 있으나 막아놓은 입구를 연다고 해도 면세구역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ICC제주 측은 "잘 모르는 이야기다. 제주관광공사에서 관세청와 협의를 통해 면세 구역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ICC제주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연결통로가 컨벤션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 제공 차원의 공공적 목적의 공간을 주장했고 부영 측은 "원고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ICC제주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 ICC제주측 입구(분홍색 문)가 막혀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 판사는 이날 양 측의 이야기를 들으며 ICC제주 측의 입구와 지하 연결통로의 지상부 등을 직접 돌아봤다.

 

담당 판사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의 변론에 이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양 측의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을 들은 만큼 이번 현장 검증이 앞으로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영 측은 이날 현장검증에 앞서 연결통로에 대기 중인 기자들을 보고 "개개인의 소송일 뿐 취재거리가 아니다. ICC 측이 기자들을 부른게 아니냐"며 "누구의 소유든 통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도민의 관심거리나 되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기도 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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