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검찰 조서 채택여부 오후 4시 '판가름'
검찰 조서 채택여부 오후 4시 '판가름'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08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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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차 공판 10분만에 휴정
재판부, 오후 4시 속개키로...증거 채택 고심 '역력'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7명 피고인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의 증거채택 여부가 8일 오후 4시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8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201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으로 25분 가량이 늦은 오후 2시 25분 속개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마지막 입장정리를 들은 후, 이날 오후 4시 검찰 조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휴정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312조와 314조 단서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거듭 피의자 신문.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피의자 신문.진술조서의 형식적 진정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로써 효력이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그동안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며 "피고인들에게 반대신문을 통해 기회를 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공판의 원활한 진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실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도록 숙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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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07-01-08 15:00:29
꼭 채택되길 바란다




꼭 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