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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훼손 처벌받고 두 달 만에 또 범행 저지른 50대
산림훼손 처벌받고 두 달 만에 또 범행 저지른 50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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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제주시 영평동 산림훼손 현장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불법 산림훼손으로 벌금형을 받고 복구를 완료한 임야에서 다시 산림을 무차별 훼손한 50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임야에서 중장비로 암반을 파괴하고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김 모씨(59)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산림 훼손이 적발된 현장은 제주시 영평동 소재 임야로, 지난 2015년 3월 중순께 2134㎡ 임야가 훼손됐던 곳이다. 같은 해 11월 19일자로 복구 명령에 따른 복구가 완료됐고 12월 15일 벌금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김씨는 벌금형 처분을 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중순부터 복구된 임야를 다시 훼손하기 시작했다.

 

언덕 형태의 임야 경사면을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높이는 작업을 한 김씨는 올 4월에는 인접한 임야를 추가로 매입, 암반을 부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돌들로 길이 39m, 높이 1.7~2.78m의 대규모 석축을 쌓는 등 4846㎡의 임야를 훼손했다.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비용만도 627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씨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야를 매입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지목상 임야와 연결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산림 훼손을 자행한 것으로 자치경찰단은 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김씨가 같은 장소를 훼손, 처벌을 받고 복구작업까지 완료해놓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아무런 거리낌없이 복구된 임야를 다시 훼손함으로써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임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인접한 임야를 매입해 훼손한 점과 인공 조형물을 설치한 점, 임야 매수시기와 암반 및 석축 조성 위치 등으로 미뤄 지가 상승 목적으로 의심되고 있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 훼손 현장의 북쪽 전경. 언덕 경사면을 절토하고 석축을 쌓아 기존 임야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산림 훼손 현장의 동쪽 경계 부분. 암반을 파괴하고 발생한 돌들로 대규모 석축을 쌓아놓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쪽 암반지대 하단에 조성돼 있는 인공 연못.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산림 훼손 현장 서쪽 언덕의 암반 상층부에 조성된 인공 연못.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서쪽 암반지대 전경. 하단부에 인공연못을 조성하고 상단부에는 조경수를 심어 놓았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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