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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어촌계 주장 근거 어항시설 사용 연장 불허 부당”
제주지법 “어촌계 주장 근거 어항시설 사용 연장 불허 부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7.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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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산항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이 한경면 고산항 어항 시설 사용을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유람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제주시가 항소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유람선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고산항 어항시설 사용 및 점용 연장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유람선) 측의 주장을 인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4월 당시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제주시 한경면 고산항에서 차귀도 인근 해상까지로 한 유선사업신고필증을 받아 유람선을 활용한 유선사업을 하다 A유람선을 설립했다.

 

A유람선은 2014년 4월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오는 2024년 3월 5일까지 유선사업면허를 받아 영업을 이어왔고 2011년에는 제주시로부터 고산항 어항시설(304㎡)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산항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기간의 만료일(2016년 8월 31일) 무렵 제주시에 재차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했으나 연장 불허가를 통보받았다.

 

제주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지역 주민(고산1리, 어촌계) 의견 수렴 결과 어항시설의 포화, 어선 대형화로 인해 운항 및 조업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 고산항을 어선의 계류장소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A유람선 측의 연장허가를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A유람선 측과 고산1리, 고산리어촌계 등이 발전기금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A유람선은 2011년 4월 12일 고산리어촌계 및 고산리선주협회 등과 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3년 9월에는 고산리어촌계‧선주협회‧해녀회 등에게 매년 각 300만원식의 발전기금을 2016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내용의 ‘유선사업 시행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A유람선이 고산항 어항시설 사용‧점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며 고산리어촌계 등과 어항시설 사용문제를 논의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A유람선은 지난해 9월 2일 고산리어촌계 등에 “어촌계가 요구하는 발전기금 승선객 1인당 2000원(연간 약 1억2000만원)은 과도한 요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고산리어촌계는 9월 9일 “유선사업 재계약 건에 대해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보했다.

 

고산1리장과 고산리어촌계장은 이보다 앞선 9월 8일 회원들과 회의를 거쳐 “기존 고산항 선박이 40척 내외로 어항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어선이 대형화함에 따라 어선 운항 및 조업에 불편을 초래하니 사용 연장 신청을 불허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제주시가 ‘어항시설 포화, 어선 대형화 등으로 인한 운항 및 조업 불편 초래’를 이유로 연장 사용을 불허하면서도 해당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제주시 관계 공무원도 고산항에 재적 중인 어선의 수나, 원고에 대한 최초 허가 시와 비교해 이 사건 처분 당시 어선수의 변경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유람선과 유사한 유선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업체에게는 오히려 고산항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면적을 기존 30㎡에서 130㎡로 확대 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어촌계 등이 희망하는 수준의 발전기금 명목의 금액 지급을 A유람선이 수용하지 않은 것에서 (이 사건이) 비롯됐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유람선이 향후 장기간 영업을 예상해 상당한 자금을 들여 유선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고산항을 이용한 영업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반면 제주시가 A유람선에 어항시설의 사용‧점용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기존 고산항 어항시설의 고유 기능 및 공공성이 침해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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