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 하지 않고 원거리로 나가 수상레저 활동을 한 3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 20분경 추자면 화도 북쪽 0.4km 해상서 신고 없이 레저 활동을 한 김 모씨(37,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모씨는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 2.9톤급 모터보트를 운항해 원거리로 나가 레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거리레저활동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작고 사고에 취약한 레저보트가 신고 없이 원거리로 나갔을 때 위급상황 발생 시 수색 범위와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수상레저 안전법에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약 18.52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해경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