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6월말 현재까지 배출시설·생활소음 위반 등 40곳, 축산농가·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31곳, 폐기물 관련사업장 18곳 등 환경오염행위 81건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등 7502만원 부과)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가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해 조치한 행정처분은 274건 (과태료 등 2억7090만원 부과)이다.
제주시는 여름철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공공수역에 수질 오염물질 직접 들어가는 걸 미리 막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농공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산지천, 한천 등 주요 하천 인근 예찰에 나선다.
민원 다발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폐수배출업소 27곳, 가축분뇨 민원 다발사업장 50곳 폐기물 관련업체 18개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방지시설과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인근 폐수와 가축분뇨 등 유출여부,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경우 폐기물 보관량 과보관시설의 적정여부 등이다.
1단계 사전홍보와 계도기간(6~7월초), 2단계 집중감시·단속과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유도와 기술지원 단계 등 3단계로 기간을 나눠 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언론 및 홈페이지 등 공개하기로 했다.
현윤석 환경관리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 신고(당직실 ☏ 064-728-2222, 128번과 120번 콜센터) 해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