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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동자, 7월 7일 총파업 선언-교육청 입장 주목
학교비정규직노동자, 7월 7일 총파업 선언-교육청 입장 주목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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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9일 오후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 열어
 

제주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 모여 '2017년 임금교섭 및 총파업 승리 학교비정규직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그동안 도교육청 측에게 요구해왔던 △ 근속수당 신설 △ 급식보조원 월급제 전면시행 △ 교육부 처우개선안 소급적용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오는 7월 4일 예정된 제주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7월 7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우겨왔지만 임금과 처우는 정규직과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학교장계약에서 교육감계약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이 내놓은 요구안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부처우개선에 대한 수용 의사와 급식보조원 월급제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안을 내놓았지만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핵심 사항인 근속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교육부 핑계, 다른 시도교육청의 눈치만 보며 단 1원의 인상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은 처우개선안에 대한 예산 추계는 3월부터 하면서 막상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장 노사관계에서도 임금교섭 결과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본적이 사항인데 교육청은 기본적 사항마저도 못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분노했다.

 

이날 현장투쟁발언에 나선 교육공무직본주 제주지부는 "말이 교육공무직이지, 매년 학교비정규직인 우리는 처우개선을 위해 임급교섭을 해야 한다"라며 "임급교섭에 합의하면 소급적용하는 것이 기본인데도 제주도교육청은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보다 더한 차별이 어딨냐"면서 분개했다.


한편 이들은 근속수당 5만원 쟁취를 위한 7월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앞서 이뤄질 임금교섭에 교육청이 타당한 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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