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며 주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정 구간을 설정, 공무원들의 차량 주차를 금지시켰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일인 오는 8월 26일에 맞춰 청사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민원 외 다른 목적의 장시간 주차를 막고 민원인의 주차 부족 해소 및 야간 시간대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유료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야간 및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간 무료이고 이후 15분당 300원이 부과된다. 하루 최대 요금은 1만200원이다.
등록된 관용‧업무용‧긴급 자동차, 전기자동차, 행사‧회의 참여 방문객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 차량 등은 주차 요금이 면제되고 경차, 장애인 및 임산부 차량, 명예도민증 차량 등은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또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제외한 직원 및 공무원 가족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진입을 금지했다.
특히 주차장 유료화로 주변 주차난 심화를 막고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청사 반경 800m 이내 공무원 차량 주차도 전면 금지했다
반경 800m는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로 도청 청사를 기준을 할 때 서쪽으로는 바오젠거리까지, 남쪽으로는 신제주초등학교까지, 북쪽으로는 마리나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중간지점까지에 이른다. 동쪽은 오라동 연미마을까지 포함된다.
제주도는 직원 출근을 위해 제주시 5개, 서귀포시 1개 등 6개 노선에 출근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김일순 제주도 총무과장은 “부설주차장 유료화 시행으로 민원 전용 주차공간이 더 호가보돼 방문객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