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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구간단속, 7월부터 본격 단속 시작
평화로 구간단속, 7월부터 본격 단속 시작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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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평화로 구간 3개월 시범운영 마치고 본격 가동
오는 7월 1일부터 평화로 내 구간과속단속장비가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평화로 구간 내 단속 시범운영이 종료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 30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부터 3개월 간 시범운영한 평화로 구간단속 사항을 설명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구간 과속단속장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평화로 서귀포에서 제주시 방향 편도 도로에 설치된 구간 과속단속장비는 광평교차로부터 광령4교차로까지 총 13.8km 구간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 시범운영돼왔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총 9만 280건이 과속 위반했으며, 단속 시작점(과속 비율 12%)와 종료점(과속 비율 6.8%)에 비해 구간 내 비율이 81.2%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간 내 위반속도별 현황에는, 적정속도의 20km 이하가 5만 201건으로 6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0km 이하(29.7%), 60km 이하(1.7%) 순으로 차지했으며 이 중 구간 최고위반속도는 제한속도를 107km 초과한 시속 187km를 운행한 차량으로 지난 6월 9일 새벽 12시 시간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평화로 내 구간과속단속장비가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오는 7월부터 한달 동안 정상적으로 구간과속단속을 시행해 과속운전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km 이하가 4만원, 40km 이하 7만원, 60km 이하 10만원, 60km 초과가 13만원이다.


이상정 제주지방경찰청장은 "과속운전은 시야가 좁아져 위험하고 교통사고시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2.3)에 비해 32.6으로 14배가 높으므로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해 안전운전 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화로 단속 구간 13.8km 구간 주행 시 8분 40여초 이내로 주행을 하게 되면 과속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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