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용 유인물을 붙이는 가 하면 블로그를 통해 비방 글을 올리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김 모씨(69)가 불구속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대선 후보의 비방용 글을 올리고 유인물을 돌린 김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기간인 4월 10일경 본인의 집에서 직접 인쇄한 문재인 후보 비방용 유인물을 제주도청, 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총 11곳에 붙이는가 하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 후보의 비방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대선 투표일 당시 기표소안에 들어가 사진촬영을 한 2명과 후보자용 벽보를 훼손한 2명 등 총 4명의 공직선걱법위반 사범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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