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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 이탈 시도한 불법체류 중국인·브로커 검거
도외 이탈 시도한 불법체류 중국인·브로커 검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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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타인 신분증으로 이탈 시도…잡힌 뒤 1시간 동안 ‘장애인’ 행세
15일 김포행 항공편을 이용해 도외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과 알선책 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 제주경찰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불법으로 빠져나가려 한 중국인 2명과 이를 도와준 알선책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5일 내국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김포행 항공편에 탑승하려 한 불법체류 중국인 김 모씨(42)와 류 모씨(30)와 대가를 받고 이들의 도외이탈을 도와준 알선책 진 모씨(42)를 검거해 구속 후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알선책 진 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문서부정행사 교사 혐의다.

 

검거된 중국인들은 지난 2015년 3월, 2016년 5월에 제주로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며 도내 건설업 노동직으로 일하고 있다가 중국 메신저 상으로 '서울에 가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 서울행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을 위해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알선책 진 모씨를 만나 대가를 지불하고 내국인 명의의 신분증과 김포행 항공권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탑승 당일 신분검색을 담당하는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발각됐으며, 그 사이 알선책 진 씨는 서울로 도주했으나 서울 김포공항경찰대와 강서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김포공항 도착 직후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장애인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했으며, 검거 직후에도 장애인 인 척 시간을 끌며 한 시간 가량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무사증 입국외국인의 허가받지 않은 도외이탈 및 알선행위는 불법입,출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며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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