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현모씨(64. 주거부정)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식당의 뒷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 주인 이씨의 머리와 팔을 10여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현씨는 이씨가 자신의 소유였던 감귤원 일부를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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