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식당 임대료 안준다고 흉기 휘둘러
식당 임대료 안준다고 흉기 휘둘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7.01.07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당 임대료를 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현모씨(64. 주거부정)를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식당의 뒷쪽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 주인 이씨의 머리와 팔을 10여회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현씨는 이씨가 자신의 소유였던 감귤원 일부를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