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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70대 어머니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부모 폭행·70대 어머니 숨지게 한 아들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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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고,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존속상해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9일 새벽 0시 20분께 서귀포시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전날 맡겨 놓은 돈을 달라”고 했으나 어머니 송모씨(74)가 “지금 없으니 내일 찾아서 주겠다”고 하자 수차례 폭행을 했다.

 

송씨는 제주시내 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 같은 달 13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이씨는 또 당시 자신을 말리는 아버지(76)에게도 폭행을 가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씨가) 사건 직전 술을 함께 마신 이들의 이름과 지불한 술 값 액수까지 기억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범행을 저지르자마자 현장에서 도망했다가 며칠이 지난 뒤 긴급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이시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령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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