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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으로 얻은 영어성적으로 대학편입한 20대 징역형
대리시험으로 얻은 영어성적으로 대학편입한 20대 징역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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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토익과 텝스 영어능력평가 시험을 응시하게 한 후 취득한 높은 점수를 가지고 대학 편입에 응시해 합격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 모씨(28,남)를 업무방해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경 대리로 토익과 텝스 시험을 응시해 줄 대리자를 의뢰한 후 대리자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부정으로 시험에 응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씨는 위를 통해 얻은 텝스 점수를 마치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기재해 대학교 편입을 신청했으며, 편입 신청자 88명 중 5명의 합격자 중 한명으로 선발되는 등 대학 편입 업무를 방해했다.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씨의 외국어 능력시험 관련 업무방해범행은 단순히 해당 시험주관기관의 외국어 능력평가 업무에 대한 방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켜 한국 토익위원회 등 시험주관기관에 금전적, 경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라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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