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을 걸고 투기견 도박을 행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판돈 80만원 가량을 걸고 투기견을 이용한 투견도박을 행한 혐의로 E씨(57,남)를 포함해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경 제주시 인근 농장서 투기견 2마리를 싸뭄에 붙인 뒤 이기는 쪽이 모은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거된 일당 중 1명이 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행했다는 점을 더불어 도박혐의 외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장에 있던 투기견 2마리는 다리와 얼굴 부분의 부상을 입었으며, 행정기관을 통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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