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유모씨(42)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5분께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주도로에서 한림리 방면으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사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씨(80‧여)가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사고 뒤 10여분 만에 현장에 다시 나타났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0.311%에 이르고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범죄가 완성됐다고 보고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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