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2:01 (화)
“선심성 예산 편성 보조금심의위 이해 안 된다”
“선심성 예산 편성 보조금심의위 이해 안 된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1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강익자 의원 2017년 1차 추경 심의서 질타
김영보 의원 “택시 감차 사업 원칙대로 업계 출연금 부담하고 추진해야”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익자 의원, 김영보 의원, 김용범 위원장. ⓒ 미디어제주

김용범 “이번 예산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

 

16일 속개한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제3차 회의에서는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집행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이날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번 추경이 선심성이라는 생각”이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들이 13개에 총 31억원이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4억4000만원이 편성된 ‘신규 채용 버스 운수 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정액)을 문제 삼았다.

 

해당 사업은 전액 지방비 보조로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800명에게 1박 2일 동안 안전운전 체험교육센터 위탁 교육비와 항공료, 숙박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경북 상주에 있는) 체험관에서 체험하는 비용이 얼마냐”며 “2박 3일 (여행)이라도 35만원인데 안전운전 체험 교육이 1인당 1박 2일에 55만원이 이해 되느냐. 이런 예산을 심의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해 안된다”고 힐난했다.

 

이어 “안전 체험 교육이 효과가 있겠느냐”며 “버스 운전 종사자들은 경험에 의해 안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버스나 택시 운전원 문제는 친절의 여부다”고 강조했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택시 감차사업의 보상 단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감차 계획이 21대로 보상 금액이 지난해 결정됐다”며 “2015년 회의에서는 감차 보상금액이 개인택시 8500만원, 일반택시 3000만원인데 어떻게 1년만에 개인택시가 1억원, 일반택시가 3500만원으로 올랐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택시 업계에서 조성하는 감차 출연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차 사업에 택시업계도 부담을 해야 한다. 택시업계 이해 집단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만 하느냐. 원칙대로 출연금을 만들어 놓고 감차 사업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도 “택시 감차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 줘야 한다”며 “이번 예산이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감차 비용 해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택시업계 출연금 없이) 지속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정훈 교통관광기획단장 “어선 감척은 자부담 없는데 택시만 하는 것은 무리”

 

오정훈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신규 버스 운수 종사자 안전 체험 교육에 대해 “다른 사람들도 안전 체험을 하고 있어서 기준을 맞춰서 한 것”이라며 “채용된 인원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의무는 아니지만 연말까지 나눠서 하겠다”고 말했다.

 

또 택시 감차 보상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다음 연도 감차 금액을 결정하는 데 지난 해 우리가 금액 차이를 알아보니 (개인택시 면허 등) 실거래 가격이 있어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정한 것”이라며 “출연금도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을 보면서 하는 것이다. 어선 감척은 자부담(출연금)없이 하면서 택시만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