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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월평동 도로,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제주시, ‘월평동 도로,소유권이전 말소청구 소송’ 승소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6.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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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월평동에 자리한 창고신축에 따른 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에 따른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모씨 등 5명은 2004년도 건축 신고(창고) 때 도로 부분을 무상귀속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무상귀속토록 한 것은 건축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이 건의 증여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것이므로 기부 채납한 도로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할 의무가 있다며  이 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건축신고 신청 때 토지소유자들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각서를 첨부해 건축신고 를 수리했고, 건축신고 처리 때 건축물 착공신고(2007년2월23일)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토록 처리돼 제주특별자치도로 도로부분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증여)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6년9월19일 이후엔 개발행위허가 때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녹지, 관리지역(취락지구 제외)도로에 대해 기부 채납을 받고 있지 않다.

 

좌무경 건축과장은“앞으로 소송청구 기각에 따른 원고의 항소 제기 때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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