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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 목적 아니면 감경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당”
“세금 포탈 목적 아니면 감경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당”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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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400여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주시 패소 판결
제주지방법원.

부동산 매입 시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세금 포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일부 감경없이 과징금 전체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9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2479만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소를 제기한 원고 양모씨는 2003년 6월 윤모씨로부터 한림읍 소재 토지 5필지(1만8240)를 매입해 어머니 명의로 신탁했다.

 

이후 2014년 3월 A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반환 받았다.

 

제주시는 이 과정에서 양씨가 부동산을 취득해 자신의 어머니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상 명의신탁으로 판단, 2013년도 공시지가에 기초한 과징금 2479만6860원을 2015년 12월 2일 부과했다.

 

양씨는 이에 대해 당시 제주에 정착한지 얼마되지 않아 평생을 제주에 거주한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순탄할 것이라는 생각에 등기명의를 신탁했을 뿐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양씨가 2003년 6월 해당 부동산 매수 시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이후에도 본인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부과된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변동 등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명의를 신탁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2010년 7월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소정의 과징금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관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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