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도이동 단독주택서 지난 7일 오후 5시 45분경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2분만에 진화됐다.
화재를 낸 단독주택 소유주 K씨(54,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시고 주택 2층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 행주 등을 놓고 가스불을 켜 화재를 일으켰다고 진술했다.
화재가 발생하자 1층에 거주 중이던 K씨의 사위 H씨(39,남)가 119종합상황실 지시에 따라 LP가스 차단 및 개수대 물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으며 싱크대 상부장 일부 소실 및 그을듬 등의 12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방화 원인에 대해 K씨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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