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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2개월간 1860여명 자진출국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2개월간 1860여명 자진출국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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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유관기관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단속 결과
도내 불법체류자 누적인원 2011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 12월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선원으로 고용한 선장이 해경에 검거되고 있는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인 범죄도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부터 실시된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 계도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집중 계도 및 합동단속 기간 동안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 수가 18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강제 퇴거된 불법체류자 428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2291명의 불법체류자가 제주를 빠져나간 셈이다. 또 이들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 21명의 출입국 사범이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도내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도내 출입국 관련 유관기관들의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된 이유는 불법체류자 증가하면서 외국인 범죄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내 불법체류자가 강력 범죄 등으로 구속된 사례를 보면 2015년 3명, 2016년 6명, 올 6월 현재 6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외국인 범죄도 2014년 477건, 2015년 673건, 2016년 913건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일부터 19일까지 출입국사범 자진출국 집중계도기간을 운영, 자진출국할 경우 향후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5월말까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이 7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 101명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됐고 형사입건된 출입국사범은 35명에 달한다.

 

한편 제주지검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중국 내 노무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이 회사와 연결된 도내 중국인 브로커 등을 통해 도내 유흥주점이나 건설 현장 등에 취업하고 있는 경로를 확인, 대검 국제협력 부서 등의 협조를 얻어 중국 내 노무회사에 대한 단속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차장검사는 “무사증 제도가 관광산업 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외국인들의 불법취업 목적의 입국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생계형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는 음식점, 건설 현장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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