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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종업원 등에 흉기 상해 50대 징역 6년
주점 여종업원 등에 흉기 상해 50대 징역 6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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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종업원 A씨(24‧여)와 이를 말리던 B씨(28)에게 상해를 입힌 김모씨(53.서울)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제주시 소재 모 주점을 찾았으나 평소 경계심을 갖고 있던 A씨가 냉랭하게 대하고 업주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오전 2시 35분께 주점에서 A씨를 찔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제갈창 부장판사는 “김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와 정황 등을 볼 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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