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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위협·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소방대원 위협·경찰 폭행 30대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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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황미정)은 2일 회사원 이모(38)에 대해 소방기본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제주시 외도동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노형지구대 소속 순경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 중인 경찰차 안에서도 욕설을 하며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이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나 술에 취한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공무원 등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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