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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없어도 안 뽑고 내가 결재해서 내가 출장’
‘결격사유 없어도 안 뽑고 내가 결재해서 내가 출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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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복무관리 부적정 도립미술관장 '기관장 경고' 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에 대해 복무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제주도에 ‘기관장 경고’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일 지방노동위원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미술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준기 관장은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8월 13일 이후 8회에 걸쳐 출장 시작일 이전 근무시간과 출장 종료일 이후 근무시간에 항공기에 탑승한 내역이 확인됐다.

 

특히 공무국외출장과 관외 출장에 따른 공무를 수행하며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관장 본인이 전결처리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행정부지사의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사무전결규칙’ 제14조 1항은 관장의 관외 출장명령, 4급 이상 관장의 공무국외 출장명령 및 관장의 2일 이상 연가 시 전결권자인 행정부지사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관장은 또 2일 이상의 연가 복무 4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전결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립미술관의 조사보조원 채용에서도 부적정이 드러났다.

 

도립미술관은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과 학예업무 능률 제고를 위해 조사보조원을 채용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고 지원자 9명 중 서류심사를 통해 4명을 1차 합격자로 발표했다.

 

김 관장은 그러나 최종 면접심사에서 애초 자격요건에도 없는 외국어 능통자가 없다는 이유로 평점을 작성하지 않아 ‘대상자 없음’으로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3월 6일 조사보조원 자격요건에 외국어 가능한 자를 추가, ‘2017년 도립미술관 조사보조원 운영계획’을 변경한 뒤 모집공고를 다시 시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조사보조원 채용 시 채용 공고의 자격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채용하지 않고, 공무출장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김 관장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기관장 경고)를 요구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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