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챈 제주대학교 김모(49) 교수와 이모(68) 명예교수를 지난달 31일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교수와 이 명예교수는 앞서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 교수는 2013년 3월 A학생이 학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등 1년 동안 4명으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명예교수도 같은 방법으로 2012년 한 해동안 1200만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이 명예교수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금액이 2명으로부터 600만원이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600만원(2명)이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교수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학과 경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해 금액을 모두 학생들에게 돌려줘 지난달 31일자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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